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상 만 100세에 도달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장수축하물품 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1. 지급 대상 및 거주 요건 자격 기준
수혜 대상자는 거주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상 만 100세에 도달하고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한 어르신이다.
1) 연령 및 거주 기간 세부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만 100세가 되어야 자격이 발생한다. 거주 요건은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해당 관할 구역에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산 남구와 경기 군포시는 1년 이상이며 경남 거제시는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요구한다.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 내용 및 지자체별 혜택 규모
장수축하 물품과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인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으로 차등 지급된다.
1) 제공 물품 종류와 현금성 지원 방식
서울 강북구와 전북 남원시는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며 경기 군포시는 2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충북 영동군은 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물품 지급을 선택한 지자체에서는 안마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불 세트, 방짜유기 등 약 16종의 품목 중 어르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도록 운영한다.
3. 신청 시기와 대리 신청 방법 안내
장수축하물품은 만 100세 도달 예정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 절차와 대리인 접수 서류
어르신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리 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물품을 전달한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1)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축하 물품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급일 기준으로 타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반드시 조례가 정한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지급이 완료된다.
2) 물품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수령할 수 있는가
지원 형태는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고정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물품 지급 지자체는 정해진 품목 리스트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며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지자체는 해당 수단으로만 지급된다.
3) 만 100세가 지났는데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급 적용 기간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전이나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한다. 안내문을 수령하거나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접수하는 것이 신속한 수령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