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월정 수당이다. 국가보훈부의 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과 대상 범위는 거주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내가 사는 지역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1. 보훈예우수당이란
보훈예우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조례에 근거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보훈급여금)과는 별도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국가 지급 보상금에 더해 추가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현행 보훈 관련 법률은 8개이며, 이를 근거로 독립유공자, 전상·공상군경, 참전유공자, 순직군경,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총 31개 유형의 보훈대상자가 규정되어 있다. 이 중 많은 유형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2. 지원 대상자 범위
1) 공통 기본 요건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유공자 본인은 물론 선순위 유족도 신청할 수 있다.
2) 주요 지원 대상 유형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으로 포함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무공·보국수훈자 본인, 순직·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이 포함된다.
단, 참전유공자는 지자체별로 별도의 참전명예수당 체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보훈예우수당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거주 지역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재외국민 거주자 신청 가능 여부
일부 지자체(서울시 강남구 등)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 거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재외국민인 경우 거주 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급 금액과 지역별 차이
1) 지역별 금액 예시
보훈예우수당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주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 실제 지급 금액의 지역별 차이가 크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90세 미만은 월 10만원, 90세 이상은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80세 이상 대상자에게 월 20만원, 65세 이상 80세 미만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대전광역시는 시비와 구비를 합산해 월 8만원(시비 5만원, 구비 3만원)을 지급하며,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한다.
2) 고령자 추가 지원
서울시의 경우, 일부 구에서는 80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기본 수당에 더해 추가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연령 기준은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적용된다.
3) 중복 지급 제한
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는 중복 수령이 제한된다.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등 다수의 수당 중에서 하나만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국가보훈부 보상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4. 국가보훈부 보상금과의 관계
1) 2025년 국가 보훈급여금 인상 현황
2025년 국가보훈부 예산은 6조 4,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411억원 증가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3년 연속 5% 인상되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3만원 인상되어 월 45만원이 됐다. 상이 7급 보상금은 추가로 7% 인상되었고, 6.25전몰 신규 승계 유자녀 수당은 13.3% 인상됐다.
2) 지자체 보훈예우수당과의 관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지자체 보훈예우수당은 별도 재원에서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당 간에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어떤 수당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구청 방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2) 필요 서류
신청서(해당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유족의 경우 유족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 서류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3) 지급 시작 시점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매월 말일 또는 25일에 계좌로 지급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예우수당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아니다. 보훈예우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므로, 금액과 지급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 이사를 하면 새 주소지 기준으로 재신청해야 하며, 이전 거주지 수당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Q. 국가보훈부 보상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국가보훈부 보상금과 지자체 보훈예우수당은 별도 재원이므로 중복 수령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단, 같은 지자체 내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의 중복 수령은 제한될 수 있으니, 현재 수령 중인 수당 항목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다.
Q. 유족도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등 선순위 유족은 신청 자격이 있다. 다만 유족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한 명(선순위 유족)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유족증과 가족관계 서류를 지참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가를 위한 희생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려면, 본인이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조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