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라면 국가로부터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지역 밀착형 지원으로, 국가보훈부의 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임에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 글에서 핵심 정보를 한데 모았다.

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가보훈부의 보훈급여금(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 보훈 관련 조례에 근거한다.
독립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일반 보훈대상자와 달리 연령 제한이나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연령·거주 제한 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조치다.
2. 지원 대상
1) 독립유공자 본인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해당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기준이다.
2)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선순위 유족 1인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선순위자인 경우 4촌 이내 형제자매도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녀·손자녀가 선순위자일 때 4촌 이내 형제자매까지 신청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
3) 연령 조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 보훈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을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별도 규정을 두어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 존재한다. 거주 지역의 조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3. 지급 금액
보훈명예수당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책정되며, 매년 조례 개정으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만 80세 이상에게 월 20만 원,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2026년 개편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천광역시는 별도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가보훈부는 생존 애국지사에게 건국훈장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나무위키 등에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건국훈장 5등급(애족장)은 월 약 413만 원, 4등급(애국장)은 약 496만 원, 1~3등급(대한민국장·대통령장·독립장)은 약 803만 원 수준이다. 보훈명예수당은 이 보상금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수령할 수 있다.
4.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2) 필요 서류
신청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가보훈부 발행 국가유공자 확인서(또는 국가유공자증), 본인 통장 사본(본인 명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다. 유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3) 신청 시기
지자체별로 신청 가능 시기가 다르지만, 대부분 연중 상시 접수한다. 수당은 신청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매월 정해진 날(지자체마다 20일 또는 25일 등)에 입금된다.
5. 중복 수급 불가 규정
보훈명예수당은 동일 지자체 내에서 중복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상이군경 예우수당 등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여러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을 선택하면 된다.
단,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국가 보상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지자체 수당끼리만 중복이 안 되는 것이지, 국가 수당과 지자체 수당의 동시 수령은 문제없다.
6.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보훈 예산이 확정되면서 독립유공자 관련 지원이 강화되었다. 국가보훈부 차원에서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 전년 대비 두 배로 인상되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지역이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올렸으며,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있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용인시는 2026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서울시도 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독립유공자 유족인데, 본인이 다른 지자체 수당을 이미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동일 지자체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끼리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현재 받는 수당과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단, 국가보훈부의 유족 보상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Q. 외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도 받을 수 있나요?
A. 지자체마다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거주자에게도 지급하며, 강남구가 대표적인 사례다. 거주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Q.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다음 순위 유족이 자동으로 수당을 받게 되나요?
A.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선순위 유족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선순위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수당이 지급된다.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주민센터나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에 먼저 문의해 자격 확인을 받은 뒤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